충북본부, 최대 10억 한도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충북지역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재 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을 한다.

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설문수)는 28일 이같이 밝히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설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과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주요 지원품목은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과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설비(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공작기계) 등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충북지역 융자사업 예산은 총 145억6천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043-230-7142)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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