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법률(소방법)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정했다.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전국 9만여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주고,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봉사조직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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