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적용
휴무는 월요일로 변경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최근 공공요금·인건비 등 운영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용료를 적정 수준 인상하고 주말기간 시민 이용률를 높이기 위해 센터별 휴무일을 월요일로 조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위해 2006년 이후 14년간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종목별로 이용요금을 인상한다.

주요 인상되는 요금으로 헬스장의 경우 월 이용료(성인)는 2만원에서 2만5천원, 수영장 월 이용료(수영강·성인)는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그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에 대해 요금제가 신설돼 탁구장과 당구장의 월 이용료는 1만원, 골프연습장 월 이용료(성인)는 2만5천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한편 일요일에 휴관했던 문화스포츠센터(송악, 신평, 석문, 남부)는 월요일로 휴관일을 조정해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객들의 혼선을 줬던 센터별 상이한 운영시간을 통일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