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접수…선정땐 최대 1000만원 지원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작년 ‘당진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5개 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하며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55세 이상의 고령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 경비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천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당진시 경제과(☏041-350-4041)로 문의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당진시청 경제과에 오는 26일까지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고령 경비원의 고용안정망 확보와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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