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제도에 대한 민원안내 책자(사진) 500부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원안내 책자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서 작성방법과 신고 후 후속절차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담겨있다.

안내 책자는 각종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조치 미 이행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구청 민원실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비치 할 계획이다.

이선경 청원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민원절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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