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격 시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농협 충북본부가 오는 25일 본격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한 축산농가 지도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퇴비부숙도는 퇴비로 활용할 축산분뇨의 발효 정도를 말하며 부숙도가 낮을수록 토양오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오는 25일부터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일정 규모(한우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닭 2천406두) 이상의 축산농가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충북 도내 신고대상은 2천636개, 허가대상은 786개 등 총 3천422개 농가가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1년, 허가대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축사면적 1천500㎡ 미만은 부숙중기, 1천500㎡ 이상은 부숙후기(완료) 상태가 되면 검사에 통과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부숙도 부적합 최대 200만원 △검사주기 초과 시 최대 100만원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부숙도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3월 24일)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6월 말까지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관내 5개 축협(청주, 충주, 음성, 진천, 제천단양)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구성해 관련 중장비 등을 지원해 농가에 퇴비교반과 농지 살포작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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