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진정 접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에서 생산된 불량 클링커와 관련한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21일 진정인 A씨는 “시멘트는 대형건설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성신양회 시멘트 품질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신양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기준보다 5~40% 줄인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한국표준협회가 성신양회 현장 실사를 통해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아닌 성신양회 자체 성분 분석 내용을 제출 받아 이상이 없다는 결론를 내렸지만, 이는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단양군이 성신양회 단양공장에서 클링커 시료를 채취해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시험결과 클링커 4가지 필수 화합물인 C3S, C2S, C3A, C4AF 중 C2S만 나오면서 불량클링커와 시멘트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성로에서 추출되는 클링커는 C3S, C2S, C3A, C4AF 등의 4가지 화합물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가공해 재활용 제품을 제조했지만, 제품·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발생한 폐기물(클링커)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성신양회측은 (재)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의 시험결과에 대해 “기계마다 측정할 때 각도가 틀릴 수 있고, 분석자의 해석에 따라 4대 필수 화합물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면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클링커에는 4대 필수 화합물이 포함 돼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어느 한 키른(소성로)에서 생산된 불량클링커를 다른 키른에서 생산된 정상클링커에 섞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단양군에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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