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다. 올봄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나 보다.

미세먼지 농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좋음’(0~30㎛/㎥)은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이고, ‘보통’(31~80㎛/㎥)은 장시간 야외활동에 문제가 없고, 실내 환기해도 괜찮은 날이다. 하지만 ‘나쁨’(81~150㎛/㎥)은 공기가 탁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지양해야 한다. ‘매우 나쁨’(151㎛/㎥)은 미세먼지가 매우 짙어 눈이나 호흡기에 통증이 있을 경우 절대 외출을 삼가야 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피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해당 기간인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차량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중 수도권에서 운행했을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도 환경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비상 대책 본부를 구성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곳곳의 전광판과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 경보 발령 시에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행동요령을 전하고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의 불법소각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또 주요 도로에서 경유차의 매연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사업장들을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며, 도로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 때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강제 차량 2부제를 지켜야 한다.

최근 들어 호흡기 질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들도록 힘쓰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은 틀림없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활, 산업, 교통 등의 분야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전거 또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등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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