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1~23일 이의 신청 접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23일 3일간 보은군 충북도의원 재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보은군수가 지난 16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열람은 보은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으면 열람기간에 보은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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