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1만463대 5억2천600만원 부과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제천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차 1만46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5억2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올해 1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됐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043-641-6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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