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다음달까지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에 하면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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