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사건배당·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드러나”

대검 부장회의서 관련자 기소여부 등 심의 지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모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한명으로,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한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23일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그해 2월 21일 증언내용도 포괄일죄 법리가 성립하는지도 심의하라고 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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