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 최대 40만원 지원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가입자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다.

단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찰료 및 검사비용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하위 50%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 후 검사하면 되며,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할 경우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청구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청구서 서식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을 참고하면 되며, 보건소에 필요서류(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결과통보서 1부, 입금통장사본)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팀(☏041-360-6033)으로 전화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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