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여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다음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 r/index.cj)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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