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참 직원한테 내돈주기도 어렵네요.”

한 회사 대표님의 넋두리이다. 청주에서 20명의 직원을 두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회사 직원의 아이가 아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약간의 수술비를 보태려고 했다. 그런데 자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비용처리 등의 문제로 급여로 지급할 것을 추천받아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A대표에게 직원에게 돈을 그냥 주는 경우 증여 등의 세법상의 문제가 되나,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 등의 지급문제가 발생하고,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퇴직금 부담금 등으로 사업주에게 약 26%의 추가부담이 생기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서도 국민연금 및 소득세 등이 원천 공제돼야 함을 설명하니, 직원에게 돈을 주기도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 것이다.

모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그 비용은 만만치 않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보수의 9%(노사 각 4.5%)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시점 약 7.6%(노사 각 3.8%)를 부담하며 여기에 고용, 산재보험을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퇴직금 역시 임금의 약 8.3%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 기준으로 직원의 보수의 18% 이상의 보험료와 퇴직금 등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직원 역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소득세가 원천 공제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급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급여 외에 복리혜택을 늘리고 노사가 윈윈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기업도 있다.

어쩌면 노사가 윈윈하는 해법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근로자 복지에 이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 인정 등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해당 기금을 통해서 근로자 날 행사 지원, 체육, 문화활동, 장학금, 주택자금 융자, 직원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기금을 통해 중견기업과 같은 근로자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레저, 건강, 자기개발 등에 이를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고자 중소기업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을 운영하여 대기업과 같은 복지제도를 중소기업직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사업장에 대해 성과공유 기업으로 인정하여 각종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의 규모 및 운영 여력으로 기금을 설립하기 어려운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기금설립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www.workdream.net).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과정에서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기금설립이후 출연금에 대해 최대 100%의 지원을 그리고 이후 운영에 있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기업경쟁력 및 인재유치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급여만 지급되는 회사와 복리후생이 두터운 회사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 지 고려해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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