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6급 주무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여러차례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충북교육청 감사팀과 경찰에 따르면 주무관 A(43)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타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과 혈액 채취를 위해 10분 간격으로 세 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면허 결격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형사처벌 시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을 물 수 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따른 강화된 공직 윤리 기준을 세웠다. 음주운전 등 적발 시 대상자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 사건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중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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