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금지기간 중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2021. 4. 1.~4. 7. 20:00)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안돼요!

NO!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NO!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여론조사결과를 SNS에 게시하면서 조사의뢰자 등을 표기하지 않는 행위.

*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NO!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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