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마을 공동체 회복 기대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이웃 분쟁과 공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기구를 설치한다.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훼손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동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청주시이웃분재조정센터를 설치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의원과 갈등관리 해당부서 국장급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실제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다. 갈등 당사자 2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공공 갈등은 청주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일컫는다.

층간 소음, 흡연, 주차, 불법쓰레기 투기 등 이웃 분쟁은 청주시이웃분쟁조정센터가 해결에 나선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청주시의회 6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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