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한 해제, 사적모임 예외 최대 8인까지 허용 등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는 정부방침에 따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변경·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은 1.5단계 유지로 정함에 따라 일부 방역지침을 조정해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를 경감하고, ‘사적모임 금지’ 제외 사항에 대해 일부 조치를 강화했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카드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곳)을 대상으로는 기존 22시까지의 운영 제한을 해제하며, ‘콜라텍’ 대상 춤추기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운영금지에 가까웠던 ‘콜라텍’ 업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다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룸 당 최대 4명제한 △음악소리는 옆 사람의 대화 소리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등의 방역조치 준수의무를 추가케 된다.

한편 사적모임 금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조치가 변경돼 상견례와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경우에는 8인까지 허용한다.

단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용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결혼식장·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의 방역조치가 추가된다.

시에서는 거리두기가 일부 변경 연장되고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야간 근무반 운영을 연장해 24시간 방역수칙 위반 단속점검 체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외 자세한 방역조치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나 공식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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