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시는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소속 모든 직원(해당 사업부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탕정2지구(LH), 모종샛들지구(자체), 탕정역지구(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및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다.

아울러 토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를 선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의 눈이 그 어느때보다 매서운 시기”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충남도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공직자로서의 청렴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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