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일 접수…코로나19 확진자도 가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7일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16일부터 20일까지라고 15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자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보은군 밖에 거소를 둔 자이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는 보은군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돼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주소로 된 사람도 보은군 밖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보은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 발송의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오는 19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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