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걸쳐 70t 방류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지난 12일 득산동에서 하수관로에 음폐수를 무단 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사진)

시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음폐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것을 인지, 자원순환과에 알려 함께 조사했다.

이날 해당 사항을 조사하던 직원이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는 등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자는 지난해 12월께부터 3회에 걸쳐 약 70t 가량의 음폐수를 방류했으며, 해당 음폐수는 경기도 소재 음식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된 것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해당 사항에 관해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음폐수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발생된 폐수로,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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