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폭넓은 초기추적 신속한 발견 필요”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경찰이 실종아동을 수색할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사용일시·장소 등 의료진료기록 정보를 폭넓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법은 실종아동 발생 이후 개인 위치정보 추적시간이 지체돼 폭넓은 확인에 한계를 보여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실종아동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아동 실종신고 초기 단계부터 폭넓은 이동경로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종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초래되는 만큼,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며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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