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에게 공분을 사면서 다시금 수면에 떠오른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한 국회제정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으로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까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피력까지 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자정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까지 나서 촉구하고 있다.

처음 이해충돌방지법 관련과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장치라며 국회에 제출했으나 9년째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배치되거나 고위공직자 자녀가 민간기업에 특혜 채용되는가 하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챙긴 사례가 드러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작 입법부에선 주요 정치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여야가 짬짜미로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법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수면으로 급부상한 이해충돌방지법. 결국 ‘갈때까지 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부산을 떠는 국회를 보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는 정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2013년 처음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초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안에 포함돼있었으나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다.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결국 19대, 20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결국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가 국회 정무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시간을 핑계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압박하자 겨우 시늉을 내는 국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고쳐 국민 앞에 그나마 면목이 서도록 해야한다.

9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처리해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히고 땅에 추락한 국회 신뢰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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