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및 유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인증 수수료, 심사관리비, 출장비, 검사비(수질, 토양, 잔류농약) 등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게 한도 없이 실비 100% 지원하며, 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 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 취급자에게 인증비의 50%를 지원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