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지역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물을 찾아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교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11~23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에서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한다.

조례안에서 ‘일제 잔재물’이란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 통치·군사작전·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도내 장소, 시설물, 친일인사 행적 기록물 등이다. 일제에 의해 변형·훼손된 유형의 잔재도 포함된다.

도지사는 이러한 잔재물을 발굴하고 교육, 홍보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일제 잔재물이 각급학교의 현장답사 등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감과 협력해야 한다.

잔재물의 발굴·관리를 위해 안내판 등 부대시설 설치, 일제 통치나 군사작전 등에 관한 사료·증언 수집, 위령비 건립, 교육·학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고, 일제잔재물관리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10명 이내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일제 잔재물의 발굴·보존·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지사는 일제 잔재물의 효율적 발굴 등을 위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정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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