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설치 승인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오는 5월 ‘대읍(大邑)’으로 승격하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이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청주시가 신청한 오창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설치 건이 외교부에서 승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충북도청과 서원구청가 담당하던 여권 발급 업무를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오창주민은 물론, 내수·오송·북이·옥산·강내지역과 진천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 의원은 “청주국제공항과 인접한 오창읍은 지난해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해외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권 발급 업무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인구 7만명을 넘긴 오창읍은 오는 5월 1일자로 4급 행정체제로 개편된다.

기초단체 구청장급인 4급(서기관) 읍장을 포함한 직원 9명이 증원되고, 본청과 구청 업무 일부가 이관된다.

4급 읍장 체체는 행정 편의상 ‘대읍’이라고도 부른다. 전국적으로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등 8개 읍이 4급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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