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교통사고 피해” 환불 요구
현대차 “급정거 연거푸 해 압력 약해진 것…결함 아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현대자동차 투싼 차량에 브레이크 결함이 존재해 교통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충북 청주에서 제기됐다.

해당 차량의 차주와 그 부모는 “차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본사는 “확인결과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60)씨는 지난해 딸 B(32)씨에게 주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신형 투싼을 구매했고 이듬해 1월 중순께 해당 차량을 받았다.

이후 정식으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A씨는 딸 B씨와 함께 시험 운전에 나섰고 주행과 후진, 브레이크 등 각종 차량 기능을 반복해 확인했다.

그러던 중 후진 과정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것을 느낀 A씨는 차량 결함을 의심해 현대차 지역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요청했다.

A씨는 “차량을 후진하던 중 미션이 과열됐고 브레이크도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며 “차를 받은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차량 결함 여부가 가장 의심됐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서는 ‘차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A씨는 그 말만 믿고 차를 다시 받아왔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초께 B씨와 집 인근 공터에서 두 번째 시험 운전을 했다.

그러나 또 후진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차가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문제에 화가 난 A씨는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을 주장하며 서비스센터를 재차 방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량에는 문제없다’다.

결국 A씨는 정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과 ‘하자재발통보서’ 등을 접수한 상태다.

A씨의 주장에 현대자동차 측은 “차량 내 결함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출발, 급정거 등을 연거푸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현상”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시험 운전을 하면서 자주 급정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브레이크는 압축공기의 압력에 의해 조작되는데 짧은 시간 내 자주 밟다 보니 압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나중엔 압력이 약해진 것으로 점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력이 약해지면 브레이크도 약해져 평상시 밟는 세기보다 더 강하게 밟아야 평소와 같은 정차가 이뤄진다”며 “이는 차량 취급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일뿐더러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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