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7→49종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환경성 보장제도 전기·전자제품 의무대상 신규품목이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회수대상 제품이 기존 27종에서 49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른 회수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49종을 판매하는 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신고한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때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1)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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