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교통사고로 눈을 다친 조카와 모의해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조카 B(4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09년 12월 서울 강서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외버스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시신경 일부가 손상됐고, 시력도 저하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통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게 됐다. 이들은 진단서 등을 이용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4억9천600만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또 다른 보험금을 타내고자 B씨를 자녀로 입양하고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은 연기를 벌였고 결국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9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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