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집중 단속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단속은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메신저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공급자,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경찰은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와 딥페이크, 알페스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하면서 단속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뜻한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들을 애정 관계로 엮어낸 2차 창작물로, 주로 동성 인물이 대상이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등으로 수사 단서를 분석하고, 범인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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