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까지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임·어업 상 피해를 입는 농·임·어업인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반복적 피해 발생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사비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 중인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시설은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는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조류퇴치기, 조류 방조망 등 신청자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 설치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해동물 출몰로 농작물 피해가 나타난다”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및 농작물 피해보상 등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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