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동 사항, 필요한 만큼 선택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는 등 변경된 주민등록법 규칙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신청서 글자 크기와 작성란도 확대돼 고령자들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경우 과거에는 5~7년간 주소 변동 사항이 노출돼 왔으나, 이달부터는 과거주소 변동사항 표기 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5일부터는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도 동일한 개정사항이 반영되며,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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