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신고, 무허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유독물, 배터리 등 유해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및 그물코 크기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투망, 보트(동력기관 부착)를 이용한 유어 질서위반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자원명예감시원, 경찰, 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김준호 산림축산과장은 “5월 산란기 이후에도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지속적 단속을 추진, 내수면 불법어업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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