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를,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확진검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생후 6개월 이내 영유아에게 보청기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외래 난청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겐 131만원 한도 내에서 양쪽 보청기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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