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0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거리에서 개와 산책 중인 B(20)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뒤 이를 따지는 B씨의 목을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다툰 B씨도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먼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나이 어린 상대방의 심한 욕설을 듣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 범행인데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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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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