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17일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업, 원목생산업, 화목사용농가, 조경수 운반 차량으로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확인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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