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준 6755명 늘어
道 “기준 완화 등으로 자연증가”
코로나19 장기화도 영향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지난해 충북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증가했고 상승 폭은 확산 이전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5만1천230가구(6만9천262명)로 전체 가구 수의 약 6.8%를 차지했다.

2019년 12월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6천685가구(6만2천507명)으로 가구 수는 9.7%가 수급권자 수는 10.8%씩 각각 늘었다.

2018년 12월 말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만3천723가구(5만9천10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전 증가율이 약 6.7%인 점을 고려하면 상승 폭이 가파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준 완화 등으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연증가 했다”면서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위축됐고 이에 소득감소와 질병 등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어난 영향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활성화와 수급자 발굴 등에 나섰다.

청주시는 올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1천100억원을 편성, 맞춤형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모두 7종이 지원된다.

보은군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42만4천752원에서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 가량 인상됐다.

음성군은 지원대상자 발굴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감면제도 집중홍보에 나섰다.

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TV 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 감면 제도안내를 집중 홍보한다.

기초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만3천500원 한도 내의 기본료 최대 2만6천원을 포함해 통화료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만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1천원과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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