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3명 신도시 땅 투기 논란
국토부·관계 공공기관도 조사 대상…“제도적 방지대책 마련할 것”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6곳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총리실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며 조사 대상은 LH 뿐 아니라 국토부와 관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이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해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 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와 처벌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을 확인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모두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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