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진단비 신설하고 상해·질병입원비 증액
휴가나 외출때 보장…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태안군이 적극 나섰다.

태안군은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군복무 태안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하 태안 군복무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상근예비역, 그리고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태안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 및 질병후유장해 5천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회당) 30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최초 1회) 3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진단비(회당 50만원)’가 신설됐으며, ‘상해입원 및 질병입원비(일당)’가 지난해 3만원에서 올해 3만5천원으로 현실화됐다.

태안 군복무 보험은 휴가나 외출 시에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 군복무 보험은 도내 타 지자체의 청년 상해보험 보장률 보다 높게 책정해 관내 청년들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태안청년들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