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포도 폐업을 신고해 지원금을 받고도 5년 이내에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한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농가 3곳이 적발돼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포도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전국 농가 8천793곳 중 작물을 다시 경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 683곳을 대상으로 ‘FTA폐업지원사업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옥천 2곳, 영동 1곳 등 전국 시·군 13개 농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옥천군에서 포도를 경작했던 A씨는 2016년 12월 폐업지원금 5천183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2018년 3월 1천476㎡ 터에 포도 묘목을 심어 재배하다가 적발됐다.

옥천 B씨는 2016년 2월 29일 폐업지원금 1천840만원을 받아 놓고도 2019년 12월 1천111㎡ 용지에서 포도·자두를 재배하려다 걸렸다.

영동군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C씨는 2017년 2월 폐업지원금 4천485만원을 수령했다. C씨는 2019년 12월 포도를 다시 재배하려고 밭 2천119㎡를 구매한 뒤 재배 작물을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폐업지원금으로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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