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개정 지침 시행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설 사업비(보조금) 집행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설계 이후 시행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 사립학교에서 사업을 조기 추진하도록 했다.

공사 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 사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 검토를 받았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의뢰해 설계하도록 했다. 설계 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이다.

건축·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정보통신·소방전기로 구분, 주요 공정별로 기술지도를 해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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