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발부율 33.4%…해마다 증가
“수사 불신 초래 우려…국민 눈높이 맞춰야”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검찰이 청구했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영장 미발부율의 배경으로 경찰이 구속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사를 벌였거나 또는 일단 구속부터 하고 보자는 과거 수사 관행이 여전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짙다.

2일 충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706건으로 이 중 100건이 검사 불청구, 137건이 판사 기각돼 33.4%의 미발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3건 신청할 때마다 1건씩은 기각되고 있는 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5.8%(신청 925건·발부 686건), 2017년 26.1%(8 28건·612건), 2018년 29.6%(796건·560건), 2019년 30.3%(889건·620건)로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시점에서 경찰의 높은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자칫 수사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강제 수사권한 중 하나로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면 검찰은 법률적 판단을 벌인 뒤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가 결정되면 법원은 적법한 요건과 기준으로 발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은 개인의 신체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영장 신청과정에 충분히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과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며 증명의 정도 역시 높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율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수사 신뢰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계 수치만 갖고 경찰 수사역량을 획일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바라보는 주민 신뢰도는 저하될 수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높은 영장 미발부율은 불필요한 영장신청 등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은 예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과거 경찰은 수사의 편리성 등을 위해 영장신청을 남발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는 높은 기각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책임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경찰 스스로의 판단 자체가 사법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영장 발부율 관리와 함께 신속한 수사로 불필요한 구금이 없도록 하는 것은 경찰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런 시선 속 경찰은 발부율 관리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그 배경엔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충북의 영장 미발부율은 다른 시도경찰청의 발부율과 큰 차이는 없다”며 “또 사기와 폭행, 성범죄, 가정 내 학대범죄 등 각기 다른 사건의 성격과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율 관리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고 계속 높여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권조정 후 초기인 만큼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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