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해제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결
청주시 “행정 처분 정당성 회복 위해” 항소 제기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와 조합 간 법적 다툼에 휩싸인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른다.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내린 뒤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청주시는 이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달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종합적 고려 없이 단순한 수치와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은 대략적 수치 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린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의견조사에서 사업 반대(유효표가)가 5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 처리된)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비구역 해제라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 이 정도로는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2017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천주공은 2019년 9월 청주시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받았다.

시는 2018년 12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에게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접수, 주민의견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주민의견조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53.7%(유효표 기준)가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처분 근거가 된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해제를 신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에서의 해제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사업 반대다.

조합 측은 정비구역 해제 결정 후 △청주시 해제기준 위법 무효 △해제신청 동의요건 불충족 △재량권 일탈 남용의 중대 위법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1심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에 1천89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1986년 지어진 운천주공은 2015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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