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명 중 13명이 진천서 감염…郡 “확산 지속되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충청매일 지역종합] 충북 진천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장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진천군은 확산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4명 발생했다. 전날보다 11명 감소한 규모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충북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7명(진천 13명, 청주 2명, 충주·괴산 1명) 발생했다.

진천지역 한 닭 가공업체에서 13명이 감염됐다. 지난달 28일 50대 여성 외국인 근로자(충북 1천764번)가 처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동료직원과 가족 등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 내국인은 3명, 외국인은 13명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진천 닭 가공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12명과 내국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대 7명, 30대 3명, 40대 2명, 60대 1명이다.

군은 이들을 치료병원으로 이송하고 거주지 방역을 마칠 계획이다.

군은 이 업체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생산라인 근무자 48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이같이 집단감염을 확인했다.

군은 앞서 오리가공업체와 관련해 23명(진천 19명, 청주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닭가공업체까지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도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청주시 청원구에 거주하는 40대(충북 1천782번)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20일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이었다.

또 청원구 주민 50대(충북 1천783번)도 지난달 16일 확진된 배우자에 이어 n차 감염됐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추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역에서도 두통과 미열 증세가 발현해 진단검사를 받은 대학생(충북 1천784번)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지역 선행 확진자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괴산지역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충북 1천785번)는 서울시 강서구 1천651번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잠시 머물던 괴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서울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 급증에 진천군은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강화된 진천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확진자 232명중 관내 거주 확진자 53명으로 이중 설 연휴 이후 44명(83%)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심각성에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확산 초기 노인요양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돼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 10여일 전부터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집단 발병이 일어나 관내 거주자 53명이 확진됐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해 3일부터 강력한 예방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책 추진에도 추가 확진자가 지속될 경우 2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천지역은 지난달 27일부터는 3·1절 연휴 3일간 28명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했으며, 여러 곳에서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강화된 진천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로 조정해 오는 14일까지 추진키로 결정했다.

진천형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는 먼저 100인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관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한다. 군을 포함한 모든 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직원회의에서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음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한다.

유증상자가 신속히 선별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 약국을 통한 검사 유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일부터 지역 기업이나 용역업체들이 코로나 양성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체용하면 과태료부과와 함께 치료비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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