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을 대상으로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자동동보통신 :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안돼요!

NO!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

NO!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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