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주거침입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씨 집의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했으나 B씨에게 발각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C씨의 뒷머리를 발로 차고, 지구대 안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각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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