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땐 난개발 돌입” 경고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매봉공원 토지주와 개발추진위원회, 모충동 직능단체 등은 2일 “청주시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매봉공원의 개인소유 토지는 89.5%에 이른다”며 “민간개발이 중단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주는 몇 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민간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토지주들은 난개발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67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흥덕구 서원구 매봉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단체는 “청주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1차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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