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2일부터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영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나섰다.

임업경영체란 임산물 재배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책 효율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하는 농업경영체이다.

등록 목적은 임산물 재배 면적이나 품목 등 기초 정보를 조사해 임업인들에게 알맞은 정책을 발굴하고 영농 및 시설 관련 보조금, 각종 정책자금 지원혜택을 임업인까지 확대하기 위함이다.

등록 방법은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각 지역 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임업인들이 세금감면, 영세율 적용 등 혜택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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