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신도시개발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잊을만하면 한번씩 불거지는 문제다.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하는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은 반드시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천271만㎡, 384만평)로 지정돼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뜻도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개발계획 발표 직후 해당 지역에서 LH 임직원 14명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민변 측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만3천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은 이들의 이런 토지 매입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다.

민변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측도 이번에 파악한 지역 외에도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특정지역 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다”며 “여기에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번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의 이같은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국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가 절실하다.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같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LH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필요하다. 공공주택사업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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